법률 조항

 1. 면책 성명

비자 센터는 최대한 본 사이트 내용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단 사이트 내용의 정확도와 완벽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 비자 센터는 사전에 통지 없이도 사이트 내용 및 사이트에 소개된 서비스와 가격 등을 임의로 수정할 권리가 있다. 사이트에 기재한 내용이 시간이 도과 할 수 있지만 비자 센터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갱신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사이트 내용은 여하한 부가 조건, 약속 및 기타 여하한 조항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정해진 내용 그대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비자 센터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본 사이트를 제공하며 원칙은 다음과 같다.즉, 신청 센터는 모든 소송, 보증과 조건에서 면책된다. 법에서 힌트를 주는 조건의 기타 조항은 규제에는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의 힌트를 주는 조건은 사이트에서 가능한 본 면책 성명 외에 기타 내용은 법률적 효력이 있다.

 

2. 서비스 협의

 1조 정의

1.1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을 가리킨다.

1.2 ‘총영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을 가리킨다.

1.3 ‘기타 영사 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 영사부 등 기구를 가리킨다.

1.4 ‘대사관, 영사관’은 대사관(혹은 / 과) 총영사관 (혹은 / 과) 기타 영사 기구를 가리킨다.

1.5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는 대사관, 영사관이 규정한 업무 순서에 따라 고객에게 중국 비자 신청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가리키며, 이하 ‘신청 센터’로 약칭한다.

1.6 ‘고객’은 신청 센터에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본인 또는 그가 위탁한 제3자를 가리키며 개인, 여행사 그리고 기타 대리기관을 포함한다.

1.7 ‘고객 자료’는 고객이 신청 센터에 제출하고, 신청 센터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용지 재질, 유전체 또는 기타 형식의 자료, 정보 등을 가리킨다.

1.8 ‘개인 정보’란 고객이 신청 자료를 제출할 때 기재된 개인 관련 일체 정보를 가리키며 성명, 성별, 출생 일자, 출생지, 결혼상황, 국적, 여권정보, 전화번호, 개인 질병 기록, 개인 범죄 기록, 자택 주소, 근무처, 가정 구성원의 정보, 동영상 기록, 전화 녹음, 이메일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이다.

1.9 ‘사이트’는 전문 고객을 위한 정보를 발포하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예약, 비자 처리 상황 검색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주소는 www.visaforchina.org.

1.10 ‘기본 서비스’는 신청 센터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자신청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이다.

1.11 ‘확장 서비스’는 신청 센터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이외의 기타 서비스이다.

1.12 ‘비자수수료’는 신청 센터가 대사관, 영사관이 규정한 표준에 따라 대사관, 영사관을 대리하여 신청자로부터 받는 것으로서 대사관, 영사관에 납부하는 영사 규정 수수료이다. 비자수수료, 비자 급행수수료, 비자 특별급행수수료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13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신청 센터가 고객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을 가리키며, 이 수수료는 고객에게 제공한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1.14 ‘비자 접수증’은 신청 센터가 고객이 제출한 중국 비자 신청을 접수하였고 고객이 신청 센터에 비자수수료, 서비스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서류이며 또한 여권, 비자 등 서류를 찾아갈수 있는 유일한 증빙서류이다.

 

2조 신청 센터의 기본 서비스 범위

2.1 고객을 접대하고 대사관, 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여러 종류의 비자 신청 자료를 정리한다.

2.2 고객에게 사이 사이에 사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정보 입력, 신청 센터와 대사관 영사관 사이에 여권, 비자, 고객 자료 전달 등을 포함한다.

2.3 대사관, 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비자수수료를 대신 수납하고 납부하며 대사관, 영사관을 대리하여 여권과 비자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2.4 인터넷, 로비 안내데스크, 문의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대사관, 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비자 관련 소식을 즉시 공지하며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5 신청 센터는 다음과 같이 특별히 성명한다. 비자 신청에 관한 심사, 비준, 비자 거절 및 비자 제작 등 정부 기능은 모두 대사관, 영사관의 전속 직권이므로, 신청 센터는 이에 고객에게 그 어떠한 약속, 보장, 해석을 아니하며 기타 법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조 비자 신청 접수 서비스에 관한 규정

3.1 고객이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재삼 명확히 할 것은 여기서 신청 센터는 중국 비자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영사관, 대사관은 중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 및 비자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등을 결정한다. 대사관, 영사관이 고객의 비자 신청을 허가하든 불허하든, 고객은 반드시 신청 센터에 신청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 항목이다.

3.2 고객은 인터넷이나 안내 전화로 신청 센터에 문의를 할 수 있다. 고객은 다음 사항을 잘 인지해야 한다. 즉, 신청 센터는 국가 기관이 아니며 고객에 제공하는 자문은 고객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이며 센터에서 인지하고 장악한 제한적인 정보에 따라 무료 안내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고객이 비자 신청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에 대한 약속, 담보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3 고객은 신청 센터에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진실이고, 믿을 수 있고 완벽하다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 고객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 즉, 신청 센터가 고객 자료를 접수했다고 하여 고객 자료가 이미 완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대사관, 영사관이 고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보충 요구하거나 신청자 본인이 대사관, 영사관에 와서 면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3.4 고객이 신청 센터가 발급한 비자 접수증을 수령할 때, 그 기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리스크가 있으면, 고객은 즉시 신청 센터에 알리고, 신청 센터는 최대한 빨리 수정한다.

3.5 고객이 비자를 수령할 때 비자 기재 내용을 검토하고 리스크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리스크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신청 센터에 알리고, 신청 센터는 최대한 빨리 고객을 협조하여 비자를 수정하거나 교체 발급한다. 만약 고객 본인의 원인으로 인해 비자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비자를 수정하거나 교체 발급할 때 새로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이미 명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3.6 서비스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센터는 네트워 크 감시 시스템과 전화 녹음 시스템을 설치해 고객이 신청 센터에서 움직 이는 행동과 신청 센터와 주고받는 전화 내용이 전부 녹음 되여 보존이 된다. 고객은 접수전에 이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3.7 신청 센터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고객은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과 비자를 찾아간다. 기간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신청 센터는 보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이 난 날로부터 365일 후에 신청 센터는 모든 관련 증명서를 대사관, 영사관에 넘길 권리가 있으며 대사관, 영사관은 여권 발급 국가 정부 해당 부서에 여권을 반환한다.

 

4조 개인 정보의 사용과 보호

4.1 고객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출했거나, 본인이 제출했거나 또는 제3자가 전달했어도, 본 규정에 따라 수집, 전송, 보존, 처리,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확인해야 한다.

4.2 고객의 비자 신청 처리를 위해, 신청 센터는 고객이 제출한 신청 자료에 의해 고객의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한다.

4.3 신청 센터는 전화, 이메일, 팩스, 신청 자료(여권, 사진 포함), 인터넷 기입 시스템, 인터넷 예약 시스템, 감시 시스템 등 매체를 통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4.4 개인 정보는 신청 센터의 고유 채널을 통해 중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되고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이외의 국가나 기관으로 전송 되여서는 아니된다.

4.5 개인 정보는 동영상, 전화 녹음, 전자 정보 등을 포함하며 신청 센터는 필요시(예를 들면 현지 정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내부 서비스 감독 등)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4.6 고객이 제출한 서면 자료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전달해 보관한다.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데이터의 정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합리적인 물리, 전자 및 관리 조치를 취하여 수집된 모든 정보를 보호한다.

4.7 신청 센터는 현지의 법률 규정에 따라 모든 고객 정보를 수집, 전 송, 저장, 처리, 사용한다. 목적은 신청 센터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중국 비자 신청 등이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4.8 신청 센터는 소재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해 신청자 개인의 정보와 증명서의 안전성을 보호하지만, 중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중국 대사관에서 찾아오는 과정에서 자연 재해(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의외의 사고, 도난 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5조 책임에 관하여

5.1 만약 고객이 제출한 여권이 신청 센터에서 보관하는 중에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 신청 센터는 신청자가 정상적인 절차로 본국 여권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 여권 재발급 받을 때 납부하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해당 비용을 지불한다. 단, 본 약정은 신청 센터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5.2 고객은 마땅히 출국 계획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비자 신청 제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이 비자 신청 제출 시간의 적절치 못하였거나 대사관, 영사관의 비자 심사 결과로 인해 고객의 출국 계획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신청 센터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3 만약 고객이 우편 방식으로 비자를 신청하였거나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 센터가 우편 방식으로 대사관, 영사관이 심사한 후의 여권과 비자를 반환할 때, 우편 업무의 지연, 배달 착오 또는 배송 업체의 과실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증명서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해 신청 센터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4 법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의서가 명확히 규정한 조항과 담보 이외의 기타 어떠한 비자 관련 신청 서비스의 명시적 또는 암시적 조건과 보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이 이러한 면책 조항을 배제하지 않고 또한 본 조항이 어떤 조건과 보장을 암시한다고 간주(이하 ‘묵시 조항’으로 약칭)할 때, 신청 센터는 이러한 ‘묵시 조항’의 위반에 대해 유한 책임만을 지며 아래의 조항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개 책임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1) 관련 신청 서비스를 다시 제공; 혹은

(2) 발생한 비용 재 신청, 혹은

(3) 고객이 본국 관리 부서나 기관에 지불한 서비스 비용(지불 증빙서류 제출)

5.5 고객은 다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신청 센터는 어떤 상황에 서도 고객이 주장하거나 고객을 통해 주장하는 기타 간접적, 우발적, 특징적 손실 혹은 기회, 상업, 업계의 신용과 명의, 폐업 등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이 비자 신청 서비스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도 또한 신청 센터의 관리 인원, 직원, 고용인 또는 대표의 잘못으로 누락 또는 실수가 있어도 신청 센터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6 상술한 규정은 신청 센터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관할이며 비자 서비스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신청 센터 소재지 국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6조 기타 조항

6.1 신청 센터는 사전 통지 없이 일부 또는 모든 조항을 수정, 취소, 삭제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은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센터의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6.2 고객은 본 협의의 모든 조항을 인지하고 이해하였으며 본 협의에 동의하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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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

주소: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생명 누문동빌딩 7층

전화:062-606-8800                     

팩스: 062-529-1815

이메일:gwangjucenter@visaforchina.org

 

법률 조항

 1. 면책 성명

비자 센터는 최대한 본 사이트 내용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단 사이트 내용의 정확도와 완벽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 비자 센터는 사전에 통지 없이도 사이트 내용 및 사이트에 소개된 서비스와 가격 등을 임의로 수정할 권리가 있다. 사이트에 기재한 내용이 시간이 도과 할 수 있지만 비자 센터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갱신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사이트 내용은 여하한 부가 조건, 약속 및 기타 여하한 조항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정해진 내용 그대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비자 센터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본 사이트를 제공하며 원칙은 다음과 같다.즉, 신청 센터는 모든 소송, 보증과 조건에서 면책된다. 법에서 힌트를 주는 조건의 기타 조항은 규제에는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의 힌트를 주는 조건은 사이트에서 가능한 본 면책 성명 외에 기타 내용은 법률적 효력이 있다.

 

2. 서비스 협의

 1조 정의

1.1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을 가리킨다.

1.2 ‘총영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을 가리킨다.

1.3 ‘기타 영사 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 영사부 등 기구를 가리킨다.

1.4 ‘대사관, 영사관’은 대사관(혹은 / 과) 총영사관 (혹은 / 과) 기타 영사 기구를 가리킨다.

1.5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는 대사관, 영사관이 규정한 업무 순서에 따라 고객에게 중국 비자 신청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가리키며, 이하 ‘신청 센터’로 약칭한다.

1.6 ‘고객’은 신청 센터에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본인 또는 그가 위탁한 제3자를 가리키며 개인, 여행사 그리고 기타 대리기관을 포함한다.

1.7 ‘고객 자료’는 고객이 신청 센터에 제출하고, 신청 센터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용지 재질, 유전체 또는 기타 형식의 자료, 정보 등을 가리킨다.

1.8 ‘개인 정보’란 고객이 신청 자료를 제출할 때 기재된 개인 관련 일체 정보를 가리키며 성명, 성별, 출생 일자, 출생지, 결혼상황, 국적, 여권정보, 전화번호, 개인 질병 기록, 개인 범죄 기록, 자택 주소, 근무처, 가정 구성원의 정보, 동영상 기록, 전화 녹음, 이메일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이다.

1.9 ‘사이트’는 전문 고객을 위한 정보를 발포하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예약, 비자 처리 상황 검색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주소는 www.visaforchina.org.

1.10 ‘기본 서비스’는 신청 센터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자신청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이다.

1.11 ‘확장 서비스’는 신청 센터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이외의 기타 서비스이다.

1.12 ‘비자수수료’는 신청 센터가 대사관, 영사관이 규정한 표준에 따라 대사관, 영사관을 대리하여 신청자로부터 받는 것으로서 대사관, 영사관에 납부하는 영사 규정 수수료이다. 비자수수료, 비자 급행수수료, 비자 특별급행수수료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13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신청 센터가 고객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을 가리키며, 이 수수료는 고객에게 제공한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1.14 ‘비자 접수증’은 신청 센터가 고객이 제출한 중국 비자 신청을 접수하였고 고객이 신청 센터에 비자수수료, 서비스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서류이며 또한 여권, 비자 등 서류를 찾아갈수 있는 유일한 증빙서류이다.

 

2조 신청 센터의 기본 서비스 범위

2.1 고객을 접대하고 대사관, 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여러 종류의 비자 신청 자료를 정리한다.

2.2 고객에게 사이 사이에 사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정보 입력, 신청 센터와 대사관 영사관 사이에 여권, 비자, 고객 자료 전달 등을 포함한다.

2.3 대사관, 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비자수수료를 대신 수납하고 납부하며 대사관, 영사관을 대리하여 여권과 비자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2.4 인터넷, 로비 안내데스크, 문의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대사관, 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비자 관련 소식을 즉시 공지하며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5 신청 센터는 다음과 같이 특별히 성명한다. 비자 신청에 관한 심사, 비준, 비자 거절 및 비자 제작 등 정부 기능은 모두 대사관, 영사관의 전속 직권이므로, 신청 센터는 이에 고객에게 그 어떠한 약속, 보장, 해석을 아니하며 기타 법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조 비자 신청 접수 서비스에 관한 규정

3.1 고객이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재삼 명확히 할 것은 여기서 신청 센터는 중국 비자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영사관, 대사관은 중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 및 비자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입국 횟수 등을 결정한다. 대사관, 영사관이 고객의 비자 신청을 허가하든 불허하든, 고객은 반드시 신청 센터에 신청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 항목이다.

3.2 고객은 인터넷이나 안내 전화로 신청 센터에 문의를 할 수 있다. 고객은 다음 사항을 잘 인지해야 한다. 즉, 신청 센터는 국가 기관이 아니며 고객에 제공하는 자문은 고객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이며 센터에서 인지하고 장악한 제한적인 정보에 따라 무료 안내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고객이 비자 신청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에 대한 약속, 담보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3 고객은 신청 센터에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진실이고, 믿을 수 있고 완벽하다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 고객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 즉, 신청 센터가 고객 자료를 접수했다고 하여 고객 자료가 이미 완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대사관, 영사관이 고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보충 요구하거나 신청자 본인이 대사관, 영사관에 와서 면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3.4 고객이 신청 센터가 발급한 비자 접수증을 수령할 때, 그 기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리스크가 있으면, 고객은 즉시 신청 센터에 알리고, 신청 센터는 최대한 빨리 수정한다.

3.5 고객이 비자를 수령할 때 비자 기재 내용을 검토하고 리스크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리스크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신청 센터에 알리고, 신청 센터는 최대한 빨리 고객을 협조하여 비자를 수정하거나 교체 발급한다. 만약 고객 본인의 원인으로 인해 비자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비자를 수정하거나 교체 발급할 때 새로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이미 명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3.6 서비스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센터는 네트워 크 감시 시스템과 전화 녹음 시스템을 설치해 고객이 신청 센터에서 움직 이는 행동과 신청 센터와 주고받는 전화 내용이 전부 녹음 되여 보존이 된다. 고객은 접수전에 이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3.7 신청 센터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고객은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과 비자를 찾아간다. 기간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신청 센터는 보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이 난 날로부터 365일 후에 신청 센터는 모든 관련 증명서를 대사관, 영사관에 넘길 권리가 있으며 대사관, 영사관은 여권 발급 국가 정부 해당 부서에 여권을 반환한다.

 

4조 개인 정보의 사용과 보호

4.1 고객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출했거나, 본인이 제출했거나 또는 제3자가 전달했어도, 본 규정에 따라 수집, 전송, 보존, 처리,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확인해야 한다.

4.2 고객의 비자 신청 처리를 위해, 신청 센터는 고객이 제출한 신청 자료에 의해 고객의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한다.

4.3 신청 센터는 전화, 이메일, 팩스, 신청 자료(여권, 사진 포함), 인터넷 기입 시스템, 인터넷 예약 시스템, 감시 시스템 등 매체를 통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4.4 개인 정보는 신청 센터의 고유 채널을 통해 중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되고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이외의 국가나 기관으로 전송 되여서는 아니된다.

4.5 개인 정보는 동영상, 전화 녹음, 전자 정보 등을 포함하며 신청 센터는 필요시(예를 들면 현지 정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내부 서비스 감독 등)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4.6 고객이 제출한 서면 자료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전달해 보관한다.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데이터의 정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합리적인 물리, 전자 및 관리 조치를 취하여 수집된 모든 정보를 보호한다.

4.7 신청 센터는 현지의 법률 규정에 따라 모든 고객 정보를 수집, 전 송, 저장, 처리, 사용한다. 목적은 신청 센터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중국 비자 신청 등이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4.8 신청 센터는 소재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해 신청자 개인의 정보와 증명서의 안전성을 보호하지만, 중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중국 대사관에서 찾아오는 과정에서 자연 재해(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의외의 사고, 도난 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5조 책임에 관하여

5.1 만약 고객이 제출한 여권이 신청 센터에서 보관하는 중에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 신청 센터는 신청자가 정상적인 절차로 본국 여권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 여권 재발급 받을 때 납부하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해당 비용을 지불한다. 단, 본 약정은 신청 센터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5.2 고객은 마땅히 출국 계획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비자 신청 제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이 비자 신청 제출 시간의 적절치 못하였거나 대사관, 영사관의 비자 심사 결과로 인해 고객의 출국 계획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신청 센터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3 만약 고객이 우편 방식으로 비자를 신청하였거나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 센터가 우편 방식으로 대사관, 영사관이 심사한 후의 여권과 비자를 반환할 때, 우편 업무의 지연, 배달 착오 또는 배송 업체의 과실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증명서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해 신청 센터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4 법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의서가 명확히 규정한 조항과 담보 이외의 기타 어떠한 비자 관련 신청 서비스의 명시적 또는 암시적 조건과 보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이 이러한 면책 조항을 배제하지 않고 또한 본 조항이 어떤 조건과 보장을 암시한다고 간주(이하 ‘묵시 조항’으로 약칭)할 때, 신청 센터는 이러한 ‘묵시 조항’의 위반에 대해 유한 책임만을 지며 아래의 조항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개 책임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1) 관련 신청 서비스를 다시 제공; 혹은

(2) 발생한 비용 재 신청, 혹은

(3) 고객이 본국 관리 부서나 기관에 지불한 서비스 비용(지불 증빙서류 제출)

5.5 고객은 다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신청 센터는 어떤 상황에 서도 고객이 주장하거나 고객을 통해 주장하는 기타 간접적, 우발적, 특징적 손실 혹은 기회, 상업, 업계의 신용과 명의, 폐업 등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이 비자 신청 서비스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도 또한 신청 센터의 관리 인원, 직원, 고용인 또는 대표의 잘못으로 누락 또는 실수가 있어도 신청 센터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6 상술한 규정은 신청 센터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관할이며 비자 서비스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신청 센터 소재지 국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6조 기타 조항

6.1 신청 센터는 사전 통지 없이 일부 또는 모든 조항을 수정, 취소, 삭제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은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센터의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6.2 고객은 본 협의의 모든 조항을 인지하고 이해하였으며 본 협의에 동의하고 인정한다.